1. 횡단보도 파란불에 사람이 없는데도 멈춰 있는 차량
질문자님 말씀대로, 보행자가 전혀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등만 보고 무작정 서 있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 맞으며 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.
• 관련 근거: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(보행자의 보호)
• 법적 해석: 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'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'에만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. 즉,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도 없다면, 차량은 기다릴 필요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통과가 가능합니다.
2. 적색 신호 우회전 사고 시의 막대한 손해 (방어운전의 타당성)
"우회전이 가능하더라도, 사고가 나면 다 물어줘야 하니 확실하게 전방 파란불에 가겠다"는 질문자님의 판단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장 완벽한 방어운전입니다.
• 관련 근거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(신호의 뜻), 제25조 (교차로 통행방법)
• 법적 해석: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법적으로 '허용'되기는 하지만, 전제 조건은 "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을 것"입니다.
• 사고 시 과실 비율: 만약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정상 신호(파란불)를 받고 측면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, 우회전 차량은 '교통 방해' 및 '통행 우선권 위반'으로 절대적인 가해자가 됩니다.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라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80%~100%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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